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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인도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광섬유: 인도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Published5월 10, 2022
인도가 중국·인도네시아·한국의 특정 광섬유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의무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무부 무역보상국장(DGTR)의 수사 부서는 이들 3개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부동 분산 단일 모드 광섬유의 덤핑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광섬유, 타이트 버퍼 케이블, 외장 및 비 외장 케이블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케이블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주로 높은 데이터 속도, 장거리 및 액세스 네트워크 전송에 적용됩니다.

Birla Furukawa Fiber Optics Pvt Ltd는 지역 산업을 대신하여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DGTR은 통지서에서 신청자가 이들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장은 “현지 업계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서면 요청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만족시켰으며 덤핑에 대해 현지 업계에서 제출한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 조사에 따른 권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덤핑이 현지 플레이어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지면 DGTR은 이러한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무부가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각국은 값싼 수입품의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와 비교하여 현지 생산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값싼 수입품을 취급하기 위해 여러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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