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력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육체노동자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비자 카테고리로 입국이 거부되었던 5개국 노동자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E-9 비자 소지자의 주당 입국을 60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금은 예방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에 따라 일시적인 제한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쿼터가 끝나면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줄었다.
새로운 규칙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입국이 거부된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WHO 승인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으며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탑승 후 72시간 이내에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PCR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 국가로 간주하는 국가입니다.
노동부는 이들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달 말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근로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탑승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국내에서 1회 예방접종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9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정부 시설에서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6000~7000명 사이로, 팬데믹 이전 연간 5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호정 지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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