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수사, 국내 언론과 경찰은 법 위반인가? 팬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래퍼는 앞서 2024년 8월 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등장하는 동안 주요 언론들이 지역 밖에 모였고 일부 기자들은 그를 따라 정문까지 따라가며 사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슈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슈가가 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미(ARMY) 멤버들은 우려를 표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법이 경찰서 밖에서 언론이 줄을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언론이 현장을 포착하고 방송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슈가가 본질적으로 언론의 난관을 통과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이는 부적절하고 법적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는 경찰 수사의 진실성과 관련자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및 관련 사건 관련 공개 정보 규정에는 수사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제15조(사건 관계자의 출석정보 공개 금지)에 따라 소환된 사람의 출국 또는 이송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수사 과정의 영상화 금지)는 경찰이 수사의 진실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과정의 일부를 언론에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서장이 출석, 수사, 압수, 검사, 체포, 구금 등 수사 업무를 촬영·녹화·방송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작업을 녹화하거나 방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팬들은 슈가의 수사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아직 경찰이나 슈가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모든 것은 당국이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기 스쿠터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슈가는 구체적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개선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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