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북한의 창시자의 회고록을 금지하는 시민 단체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서울 5 월 16 일 (연합 뉴스) – 서울 법원은 북한의 창시자 이신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및 유통을 저지하는 지역 시민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사법 근육 일요일에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은 목요일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8 권의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함한 일부 보수적 인 조직에 의해 구해진 금지 명령을 거부했다.
이 책은 1990 년대 초에 북한 정권에 의해 출판 된 이후 4 월 1 일에 현지 출판사 여기서 처음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주로 김의 반일 투쟁에 대한 회고록은 그의 인생에 대해 위조 된 영광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국가 창시자는 현재 지도자 인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원고는 “금 왕조를 미화하는 ‘회고록 배포는 인권을 침해하고 한국인의 존엄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친다 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헌법과 북한 관련 홍보 자료를 규제하는 국가 안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책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고, 책의 내용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금지 명령을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는 한국인 동료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회고록을 금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있는 것 같지만, 다른 시민을 대신하여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원고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항소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영향을받은 자만이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950 – 53 년 한국 전쟁 납북자 가족에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계획하고있다.
원고를 대표하는 변호사도 김태우 씨는 납치 피해자의 일부 가족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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