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K팝을 듣고 있던 22세 남자 공개 처형: 보도
한국통일성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K팝의 음악과 영화를 듣거나 공유했다고 22세 남성을 공개 처형했다.
가디언 종이의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의 보도에 따르면 황해남도 출신 젊은 남자가 한국 노래 70곡을 듣고 영화 3편을 보고 그것을 공유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처형됐다.
이 젊은이는 북한의 2020년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됐다. 한국의 팝 문화 금지는 북한 국민을 서양문화의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정일 전 총서기 하에서 시작되며 아들 김정은씨 하에서 강화 했다.
K-POP과 K-드라마는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한국 영화와 음악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북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어로 발행된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서방 국가의 영향과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단속을 자세히 설명하는 탈북자 649명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끄는 나라의 당국자들은 연락처 이름, 표현,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속어가 휴대전화에 없는지 자주 검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 신랑이 신부를 안아주는 것, 선글라스를 쓰는 것, 술을 마시기 위해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는 등 ‘반동’으로 간주되는 행위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보고서에서는, 스키니 청바지, 외국어가 쓰여진 티셔츠, 찢어진 머리카락의 색과 길이 등, 「자본주의적」패션 트렌드나 헤어스타일의 금지에 대해서도 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권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북한 사회에 침투하고 있음을 1948년 건국 이후 통치해 온 ‘절대적인’ 금왕조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는 정권의 요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과 한국은 각각 소련과 미국에 의해 별도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어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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