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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존 훈 1 심 무죄 …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 근간”

[사회]존 훈 1 심 무죄 …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 근간”
  • Published12월 30, 2020

공직 선거법 위반 · 명예 훼손 혐의 존 훈 1 심 무죄
법원은 문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무죄로 판단
존 훈 ‘대한민국 원 … 헌법을 통해 심판 “


[앵커]4 · 15 총선 전 선거 운동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된 존 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돈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2월 7일)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으로 몇번이나 자유 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지지 해 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전달 된 존 훈 목사.

구속과 보석, 코로나 19 확정, 보석 취소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여 논의의 중심에 선 전 목사의 1 심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이 추상적이고 모호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하게 특정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의시기는 21 대 총선과 관련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거 운동 개념의 전제가되는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0월 9일) :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스파이’발언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 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움직임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수사 학적 과장 보이는 뿐이라고 판단했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이전 목사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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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으로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자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 목사 (판결 직후) :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 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목사를 고발했다 시민 단체는 선거 운동을 반복 한 영상과 증거가 명백하다하면 불쾌한 말 등을 표현의 자유 인정 건 공직 선거법의 사형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훈 목사에게 징역 2 년 6 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항돈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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