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선충전 특허 침해로 1억9천만달러 이상 빚 갚아
삼성전자는 지난주 텍사스에서 열린 무선충전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의 배상을 해야 했다. 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특허 소유자인 모조 모빌리티에게 미화 1억 9210만 달러(약 8억 700만 링깃) 이상을 빚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에 따르면 법원 문서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 충전기, 스마트워치 및 기타 장치가 엔지니어 Afshin Partovi가 개발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Mojo Mobility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삼성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Mojo는 2022년에 기술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Partović와 다른 Mojo 직원들은 이미 2013년에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잠재적 거래를 논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Mojo는 또한 삼성이 나중에 협상이 결렬된 후 라이센스 없이 수백 가지 제품에 대한 무선 충전기에 Mojo의 발명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조의 특허는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같은 텍사스 법원에서 열린 별도의 특허 소송에서 한국 거대 기업은 타격을 입었다. 판결 금액은 미화 1억 4,200만 달러(~RM5억 9,700만)입니다. 5G 무선 기술을 통해.
(원천: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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