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와 전시회의 부당한 징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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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부당한 개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징계 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8일 스포츠단체 임원에게 시정명령을 명했고, 열흘 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임기 연장 심의와 관련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연맹에 전무이사 징계권 해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스포츠 단체(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포츠단체와 지방체육단체(회장 포함)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징계 심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고, 스포츠단체 등 스포츠단체의 ‘자기수양’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난달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대해 ‘수락’으로 답변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로 간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입국 거부 사유가 올바르지 않다”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째,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령을 각급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행정조직의 임명(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속경영 등), 회장의 승인, 전반적인 지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도력 및 감독권한은 조직의 ‘구성원 독립성’에만 어긋난다. 임원의 징계권을 존중하면서도 회장선거 및 대회 관련 오류에 대해 직접 징계하는 것은 “모든 연맹 임원”이 이에 대한 예를 들었다. 또한, 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의 규정은 각급 내규(회원 종목의 규정)보다 상위에 있다. 조직 및 도시 스포츠 연맹/회원 코치의 규정), 그래서 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 이사회는 “그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 즉시 시행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스포츠엑스포위원회가 회원단체에 재심사를 내리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단체는 회원단체를 징계사유별로 최저기준(징계수위) 이하로 징계하고 있다.” 회원단체가 징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9일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단체 임원의 직무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스포츠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부당하다고 권고했다. .”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입장 거부 의사를 공개한다”고 권고하고 상급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적했다. 문제 이기형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신청하면 그가 임명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의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법령에 위반된다.
교육부는 “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는 스포츠계의 낡은 관행을 재창조하고 회원 단체가 정의와 상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원하는 공공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부는 “KOC가 불공정을 개선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10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의 감독권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고, 스포츠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규정은 이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조건을 조장하고 있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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