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 청소년 이동 계획의 연간 할당량이 5,000명으로 증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연간 1,000명이 아닌 5,000명으로 확대되며, 1월 31일부터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청소년 이동 제도(YMS)를 통해 영국을 방문할 자격을 얻게 된다.
동시에, 이 제도에 의해,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가지는 영국 및 그 외의 나라의 젊은이가 서로의 나라에 살고 일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 후, 영국 국민도 한국에 여행할 때 최근의 변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VisaGuide.World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제도의 확대를 발표했으며, 연령 제한도 18세에서 30세, 18세에서 35세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한국 국민은 투표용지에 대한 관심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월 31일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은 영토를 탐험하기 위해 또는 이 영토에서의 취업이나 거주 등의 다른 목적으로 영국을 여행한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이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 씨는 영국인과 한국인의 서로의 문화, 언어, 음악, 스포츠에 대한 열의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고」.
영국과 한국 간의 YMS 협정의 확대에 의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양국의 젊은이가 서로의 문화를 직접 탐구해, 그 과정에서 평생의 추억이나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UKV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인 마이클 루츠는 젊은이들의 이동 방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놀라운 기회” 한국 국민에게는 “영국 안에 듬뿍 담가주세요” 그리고 잊을 수없는 추억도 만듭니다.
이 새로운 확대는 18세부터 35세까지 더 많은 한국인이 영국에 살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호혜적 청소년 이동 제도는 후원, 취업, 급여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젊은이들에게 영국에서 일, 거주, 여행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 국가에는 호주, 캐나다, 모나코, 산 마리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해외 영토 국민 및 영국 국민 (해외)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10월 7일 영국국무부는 영국 청소년 이동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이민규칙 변경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확장은 특히 영국의 EU 이탈 통상 협상 후에 추가 협정을 체결하려는 영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영국 국내무성은 이 제도를 한국에 더해 일본과 우루과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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