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돈 횡령한 북한 관리 ‘강력한 경제제재’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당국이 직장에서 돈을 횡령한 간부에게 ‘엄중한 경제처벌’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양강군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하이산역 실장 김 씨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지난 9월 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횡령한 금액의 3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후 풀려났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3월 혜산역 전무로 부임했다. 그는 꾸준하게 업무를 관리해 온 직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들이 몇 달간 배급과 임금을 유예해 달라는 일련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방검찰청은 김 위원장이 1500만원(한화 약 3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유재산 횡령에 대한 최고형은 강제노동이었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단순한 경고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횡령한 배상금의 3~5배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횡령한 금액의 3배인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북한 행정형법 제21조 ‘배상금’은 ‘국가, 사회, 협동조합 단체의 재산에 피해를 준 기관, 기업, 단체 및 공민에게 적용되는 법적, 행정적 처벌’로 정의된다. 배상금의 집행은 손해액의 전부, 일부 또는 배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또한 검사와 기타 법 집행 기관, 정부 기관, 기관 및 관련 단체는 “국가 및 사회 및 사회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직원”에 대해 “보상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협력단체”.
소식통은 “검찰청은 김 위원장을 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의 방침과 법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 입장에서 몇 번이나 밀었다. [what he stole]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장과 기업의 관리자, 회계사 등 담당자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AGLC4 | 행정처벌법 2011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 [translated by Daye Gang]. 링크: https://www.lawandnorthkorea.com/laws/ad Administrative-punishment-law-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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