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소집에서 벗어난 러시아인들은 한국으로 출항, 대부분 입국 거부
[서울 12일 로이터]-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한 군의 소집을 피하려 필사적으로 2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북태평양 항구에서 한국을 향해 요트에서 출항했지만 미디어 보도에 따라 그리고 대부분이 입국을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월 21일 부분 동원을 명령한 이래 징병 연령의 남성 러시아에서 유출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 철도, 공로에서 유럽과 인근 구 소련 국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로 도망쳤습니다. .
화요일 한국 방송국 KBS는 적어도 21명의 러시아인이 나라의 남부 항구에서 요트를 타고 도착했지만, 입국을 허가받은 것은 2명뿐이며 당국이 목적을 ‘모호함’ 다른 사람들은 거부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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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남성 5명을 태운 요트가 화요일에 한국의 울릉도를 출발해, 러시아 동부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후, 9월 30일에 도착했다고, 연안 경비대의 직원이 수요일에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했다.
당국자는 요트가 “악천후에서 피난하고 있다”고 말했고,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은 식량이나 기타 원조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입국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을 거부 그는 이민 관련 질문을 사법부에 알렸다.
KBS는 남동부의 항만도시인 포항에 지난 며칠 동안 3척의 요트가 정박했으며, 그 대부분이 20대부터 30대의 러시아인 남성을 태우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요트의 1척에는 러시아인 남성 9명과 여성 1명이 승선하고 있고, 소형선에는 남성 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고 한다.
포항 연안 경비대의 당국자는 로이터의 취재에 대해 코멘트를 앞두었다.
사법부 당국자는 요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러시아인은 한국의 전자 여행 인증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는 한 일반적으로 비자없이 입국해야합니다.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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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희의 보고; 사이먼 카메론 무어에 의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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