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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민은 관광 비자 신청서를 우송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 국민은 관광 비자 신청서를 우송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 Published5월 7, 2024

지난주부터 한국비자신청센터(KVAC)는 우송에 의한 관광비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KVAC는 최근 성명에서 5월 1일부터 전국 필리핀인 신청자가 관광 비자 신청서(C-3-9)를 우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신청서는 KVAC의 제휴 택배 서비스(W Express)를 통해 송부된 경우에만 접수될 것이라고 VisaGuide.World는 보도하고 있다.

당사의 비자 신청 택배 서비스는 W-Express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계획된 한국 여행의 첫 걸음으로 부드럽고 편리한 비자 신청 절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비자 신청 센터 필리핀

한편, 필리핀 이외의 비자 및 다양한 종류의 비자 신청은 KVAC 또는 지정된 여행사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신청자의 신청료와 우송료는 1 인당 1,900 페소 걸립니다

재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신청료는 1건당 1,900페소로 현지에서 징수된다. 즉, 우편 서비스에는 1,000 페소, KVAC 서비스 요금에는 900 페소가 부과됩니다.

반면, 서비스 기간은 W Express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신청자에게 여권을 최종 배달한 날까지 14영업일입니다.

2024년 2월 1일 이후 간소화된 한국비자 신청 요건

올 1월 재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정 유형의 신청자와 그 근친자에 대한 한국 비자 신청 요건을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자격이 있는 각 개인 유형에 대해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임의적이지만, 일반 신청서, 여권 경력 페이지 사본, 관계 증명(회원의 친척과 여행하는 경우) 등의 다른 서류는 계속 제출될 것도 지적했다. 필요합니다.

당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유효한 직업 규제 위원회(PRC) ID의 소유자는 고용 인증서의 원본과 중국 라이센스 ID 또는 IBP ID의 사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사, 치과 의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약사, 수의사를 대상으로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노마도 비자로 외국인은 최장 2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국은 2024년 1월 중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비자도 발행해 한국문화 애호가인 외국인이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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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의해 외국인은 외국 기업에서 한국에서 1년간 원격으로 일할 수 있으며, 완료 후 디지털 노마드 비자 보유자는 1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분야에서 최소 1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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