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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중국에서 도망한 반체제파에 유죄판결

한국법원, 중국에서 도망한 반체제파에 유죄판결
  • Published11월 23, 2023

한국은 매년 몇 명의 난민에게만 망명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

한국, 서울:

제트스키에서 중국에서 도망친 반체제파가 목요일 한국 법원에서 불법입국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이 전해졌다고 그의 대리인이 발표했다.

권평씨는 8월 산동성에서 1,800cc의 제트스키로 황해를 건너 쌍안경과 나침반을 이용해 항행해 5배럴 연료를 견인해 300㎞ 이상의 여행에 나섰다.

한국 서부의 항만도시 인천 근처 갯벌에서 제트스키가 갇혔을 때 그는 구조를 구하고 구치소에 연행되어 불법입국의 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구류되고 있다.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다이얼로그 차이나의 인권활동가 이대성 씨에 따르면 권씨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웃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국가 전복죄로 중국에서 감옥에 복역하던 활동가 라고 한다.

권씨의 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추가 ‘정치적 박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권씨는 중국에서 도망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목요일 인천지방법원은 권 씨에게 불법입국의 죄로 유죄판결을 전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전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3개월에 걸친 구류는 사실상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 속에서 “피고는 허가 없이 입국하려고 했고,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한 혐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권씨가 한국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을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풍에 이름을 꽝해라고 쓰는 권군의 아버지는 이번 주 가디언 종이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으로 송환되면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버지는 판결 후 “자유와 평등을 찾아 한국에 왔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권씨도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있어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인권활동가 리 씨가 AFP에 말했다.

한국은 매년 몇 명의 난민에게만 망명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수용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 권씨는 캐나다나 미국 등 제3국에서의 난민 인정을 요구할 의향도 있다고 이씨는 말했다.

서울의 중국 대사관은 AFP의 취재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제목을 제외하고 이 기사는 NDTV 직원이 편집하지 않았으며 신디케이트 피드에서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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