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침해로 구글·메타에 수십억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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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로이터) – 한국 정부가 수요일 알파벳의 구글과 메타오 플랫폼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에 692억원(5000만 달러), 메타 308억원(2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회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개인화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행동정보를 수집·분석할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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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변인은 “환경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공유하는 대로 전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유용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제어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항상 보여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PIPC와 협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옵션에 열려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 대법원이 유럽연합의 독점금지 기구가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데 동의하면서 구글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에서 두 번째 좌절을 겪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4억2000만유로(24억2000만달러)의 벌금으로 항소에서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이를 약간 줄였지만 세 건 중 첫 번째였다. 더 읽기
(1달러 = 1390.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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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향, 이조이스 기자) 편집: Tom Hogg, Clarence Fernandez, Christian Schmolinger, Kim C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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