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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획기적인 판결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다 – Firstpost

한국 대법원, 획기적인 판결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다 – Firstpost
  • Published7월 18, 2024

김은하(33세)와 레즈비언 파트너인 박조현(28세)이 한국 수원 거리를 걷고 있다.파일 사진 – 로이터

한국의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배우자급여를 요구하는 동성 커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동국에서 동성혼합법화에 대한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동성 커플의 배우자보험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동성의 사실혼 배우자가 파트너 건강 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LGBTQ+의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에서 중요한 고비가 되었고, 동성간의 관계가 보다 넓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었다.

한국의 출생률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에 있지만, 커리어 업이나 육아에 걸리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거나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23년에도 극적인 저하가 계속 했다.

한국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생식기간 중 기대되는 평균 출생수는 2022년 0.78명에서 0.72명으로 감소해 과거 최저가 됐다.

한국의 인구위기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최대의 리스크가 되고 있으며, 금세기 말까지 5100만명의 인구가 반감할 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커리어 업이나 육아에 걸리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거나 아이를 갖지 않게 되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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