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 현 인 ‘불법 도박장을 개설없고 … 오히려 공갈 협박 고통 “
서울시 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한 혐의로 기소 된 SBS 공채 개그맨 김 현 인 (41)이 16 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협박과 협박에 2 년간 고생 고소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 남부 지검은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한 혐의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기무횬인과 동료 개그맨 최 모씨를 1 일 재판에 넘겼다.
기무횬인는 이날 스포츠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3 년 전 개그맨 후배 최모 씨가 보드 게임 센터 개업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기에 1500 만원을 빌려준 적이있다”며 “당시 음성 인지 불법 도박을하는 시설은 없었다 “고했다. 이어 “후 같은 해 말 (2017 년), 결혼 (2018 년 3 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빌려 돈을 돌려받을 최씨에게 요구 최씨는 새로운 투자자 인 A 씨의 투자 자금의 일부로 내 청산했다 “며”이후 보드 게임 룸은 불법되어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의 손해 본 A 씨는 내가 최 씨에게 1500 만원을 빌려준 것을 구실로 불법 시설 운영에 개입 된 것으로 공갈 협박 금전을 요구 한 것은 “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최씨도”기무횬인는 운영과 관계가 없다 “고 말했다 상황이다. 16 일 A 씨 공갈 혐의로 고소 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을하지 주셨으면 “고 말했다.
◇ “한두 번 내기는했지만, 직접 개설은 아니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 지검은 도박장을 개설 등의 혐의로 기무횬인와 최씨를 지난 1 일 기소했다. 이러한 2018 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 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무횬인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5 월 기무횬인와 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 제 247 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을 개설 해 운영 한 범죄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첫 공판은 다음달 21 일 서울 남부 지법에서 열린다. 기무횬인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와 tvN ‘코미디 빅 리그’에 출연 한 유명 코미디언이다.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들을위한 음식을 소재로 한 YouTube를 운영하고있다.
기무횬인은 전날 불법 도박장을 개설 혐의 사건을 보도 한 MBC 측에 “한두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함께 기소 된 최씨는 “형사 재판을 앞두고있는 사람이 미디어에 입장을 밝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 체구쿠 “나는 불법 도박장 최 모씨는 없다”
불법 도박장을 개설 사건이 보도되자 기무횬인로 기소 된 최모 씨가 SBS 공채 출신 개그맨 최 국 (45)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체구쿠는 15 일 YouTube 채널을 통해 “최 씨는 나는이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같은 개그맨이기 때문에 말씀 수 없다”고했다. 기무횬인 내용은 “좋아하는 친한 후배인데, 이런 것에서 지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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