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주택 임대 보호법에 관한 주요 Q & A-Legal Times
정부는 논평 책을 출판하고 배포합니다
문 : 법이 시행 될 당시 저는 이미 4 년 넘게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개정 된 법은 최대 4 년의 주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1 회만 2 년 연장 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요청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 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도 현재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6 개월에서 1 개월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7 월 31 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새롭게 도입 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0 년 7 월 31 일 개정 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발간 · 보급 주요 민원에 대한 FAQ, 임대 관련 상담 및 문의, 분쟁 조정 시스템에 대한 안내 등이 담겨있어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후 서울시, 경기, 법조 공단, LH, 한국 감정원 등 기관에서 접수 한 민원 건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해설의 전자 파일 자료는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에서 확인할 수있다.→정책 정보),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률 정책 서비스)→법률 / 기소→주택 임대 법 정보→자료실).
다음은 주요 Q & A 요약입니다.
Q : 집주인이 자신 또는 직계 부하 또는 부하 직원이 직접 거주하여 갱신을 거부했지만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제 3 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됩니까?
A : 갱신 요청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갱신 기간 (2 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 3 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Q : 집주인이 실제 거주로 인해 갱신을 거부하고 비워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A : 집주인이 실제 거주로 인해 주택 갱신을 거부하고 거주 할 의사없이 집을 비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 750 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제 3 자에게 임대 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 조의 3 제 5 항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위해 집 수리 나 인테리어 공사를하거나, 당장의 계속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공실 등을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요건 중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 회사가 임대인 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A : 불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업을 살 수있는 주체로보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Q : 갱신 할 때 5 % 한도는 임대인이 요청시 임대료를 5 % 인상해야 함을 의미합니까?
A : 5 %는 임대료를 인상 할 수있는 상한 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담을 통해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 전환 계약 갱신 권 행사시→임대료를 전환 할 수 있습니까?
A : 개정 된 법규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리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어렵다. 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7 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은 동의에 의한 전환 이어도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액에 ’10 % ‘하한 비율과’기준 금리 ‘를 곱한 월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재 0.5 %) + 3.5 % ‘.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리걸 타임스 이은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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