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청구 심리 재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 19101945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재개됐거나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금과 GX메탈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에 대한 심리가 2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원고 14명이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별도의 재판은 4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는 지난 재판 이후 약 2~3년 뒤인 5월과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심리는 지난 12월 대법원이 식민지 시대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기각한 이후에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종결된 2018년까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2018년 대법원은 식민지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모든 배상 문제가 양국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조약에 따라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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