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 중단으로 라면 기항
무질서 인기 라면이 대한항공 이코노미 메뉴에서 제외된다.
지난 수년간 대한항공 승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신라면 컵라면은 8월 15일부터 이코노미석 승객들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한항공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은 점점 늘어나는 소란에 대비해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인스턴트 라면은 현재 장거리 항공편의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뛰어넘는 셀프 서비스 바인 대한항공의 기내 스낵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발표에서 항공사는 샌드위치, 옥수수 스낵 및 따뜻한 식사와 같은 제품을 포함하도록 경제적인 스낵 옵션을 “개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여전히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는 BBC에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의 경우 파스타를 개별적으로 가져오므로 흘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기내에서 뜨거운 음식과 액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통신업체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소송에 직면 예를 들어 비행 중에 뜨거운 커피를 쏟은 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고객. 법적 판례는 전 세계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입니다. 2019년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승객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난기류 또는 기타 비행 관련 요인이 유출의 원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난류는 물론 여전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불안정한 공기를 통과하는 비행은 기내에서 수프나 뜨거운 음료와 같은 음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 관련 부상 수년에 걸쳐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경미했으며 항공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부 다과를 배포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매서운 공기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상학자와 항공 분석가들은 난기류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비행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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