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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이하로 최저임금 5% 인상 권고

물가상승률 이하로 최저임금 5% 인상 권고
  • Published6월 30, 2022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동호 전국노총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NEWS1]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수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새 급여는 월 202만원, 연봉 2413만원이다. 모든 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27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기업, 경영진, 학계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투표율은 5% 인상에 찬성 12표, 기권 10표, 반대 1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경영진은 최근 협상에서 1.9% 인상된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10% 인상된 1만원을 제안했다. 시청자들은 최저임금이 2.7~7.6% 인상된 9,410~9,860원을 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 인상이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임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업종별로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KCTU)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했다.

목요일에 그들은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미국의 최저 임금은 전국적으로 $7.25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더 높습니다. 뉴욕 시에서는 $15.00입니다.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9,620원은 “실망스러운 금액”이라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저임금 생활의 불평등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때 평결을 내린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급격히 인상됐다.

글쓴이 진민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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