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의 포로를 착취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은 탄광의 광대 한 네트워크에서 노예 노동자로 몇 세대에 걸쳐 한국의 포로와 그 자손을 사용했다고 권리 그룹은 목요일에 말했다.
1950 – 53 년 한국 전쟁 후 수만명의 한국인 포로가 평양에서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서울에 본사를 둔 북한 인권 시민 연합 (NKHR)에 따르면, 그들은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탄광에서의 노고에 할당 자녀와 손자 잔인한 운명을 인수했다.
북한의 이른바 ‘songbun “시스템은 충실한’코어 ‘에서’중립 ‘,’적대적 ‘까지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시민을 분류합니다.
“이 songbun는 석탄,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계승되고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들은 주거나 전직 고등 교육의 취득을 완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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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은 1950 년에 남부를 침공 휴전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잡힌 병사가 비무장 지대의 양쪽에 구속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적대 행위가 끝나면 모든 포로를 본국에 송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평양은 8,343 명의 한국인 만 반환하지 않았다.
2014 년 유엔 인권 보고서는 전후 남부에서 적어도 5 만명의 포로가 북부에 남아 약 500 명이 아직 살아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NKHR 보고서의 저자 인 서울 정부에 의해 무시 된, 그리고 조안나 호사니앗쿠는 말했다 AFP.
그녀는 한국 문제에 대해 “지식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정상 회담에서 인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상 회담에서이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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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은 ‘진짜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 의한 학대 고발을 각하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것은 모든 포로가 휴전 조건에 따라 반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정부 당국자는 이전 남은자는 ‘공화국의 품에 머물고 싶다 “는 바람에서 그렇게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석탄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부과 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에 의해 2017 년에 수출이 금지 될 때까지 주로 중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며, 평양의 외화 획득들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독립 모니터에 의한 유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 년에 불법적 인 석탄 수출을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 이것은 “국가의 금지 된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역사적으로 공헌했다. “
독립적 인 조사관에 따르면, 국가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성 영상은 탄광에서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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