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국제 발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발표했다.
당국이 한국 사람들과 전화로 말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한다고 발표한 뒤 중조 국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목요일에 양강도의 일일 NK 근육에 따르면, 국가안보부는 양강도의 주지부에 중국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자비한’ 취급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북한이 ‘반사회주의적 및 비사회주의적’ 행동에 반대하는 실무 수준의 작전을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근절은 지난해 말 제8회 중앙위원회의 제4 회총회에서 ‘주요 임무’로 지정되었다.
즉 당국은 정보 유출, 망명, 불법적인 국경 통과 등 ‘사회주의를 해치는’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제 휴대전화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부의 양강도지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국경지역에서 당국의 걸레작업을 피하는 데 성공한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자의 체포와 처벌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회의는 이유에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강제노동캠프에 공공자들과 함께 보내도록 당국에 호소했다.
북한은 2015년에 외계와 전화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고 새롭게 ‘불법 국제통신의 범죄’를 확립했다(제222조). 구체적으로, 법률은 불법 국제통신에 종사하는 것으로 잡힌 사람들을 위해 노동 여단에서 최대 1년 또는 노동 캠프에서 최대 5년을 요구합니다.
당국이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생각하면, 그들은 유인이 아닌 공포의 전략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자가 몸을 들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선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명령은 즉시 일반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에야마에서는 inminban (인민부) 1월 16일부터 현지 치안요원과 국가안보부의 지도관이 참석하여 회의가 열렸다.
국가안보부는 협박적인 어조를 채용하고 중국제 휴대전화의 사용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외국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략은 지각된 “반동 요소”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위협함으로써 공포를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에 따르면 국가안보부가 올해 초부터 중국제 휴대전화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은 올해도 사용자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그는 현지인들이 과도한 체포로 인해 중국에서 만든 휴대폰 사용을 피하고 있으며, 송금 브로커조차도 두려움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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