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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로운 거리두기 1 단계의 첫날 … 레스토랑 ·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사회]새로운 거리두기 1 단계의 첫날 … 레스토랑 ·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 Published11월 7, 2020

마스크 착용 일상었지만 … 직원 “수시”체크
13 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일반 관리 시설”영화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레스토랑 · 카페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앵커]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를 두는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PC 방이나 식당 등 여러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출입 명단 관리 의무가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시 첫날의 모습을 신 준면 기자가보고했습니다.

[기자]서울 신촌의 PC 방.

마스크를 착용 한 이용객이 익숙한 있도록 QR 코드로 출입 목록을 만듭니다.

마스크 착용 및 출입 목록 작성이 일상화되었지만, 혹시 마스크 알몸 이용객이 있는지, 직원은 자주 가게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거리를 둔다 시행 된 2 종으로 재편 된 복수의 이용 시설은 거리를 두는 1 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는 13 일부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300 만원 이하 이용자는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지희 / PC방 직원 : 대부분 다 잘 착용해주시는데 음식 먹을 때나 마실 거 주문하시면 마스크 벗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한 번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 시설로 분류 된 영화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 한 채 2 시간이 넘는 영화를 보는 것이 괴로워서 불편 수밖에 없지만, 미착용시의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마스크를하지 쓴 관람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종혁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 답답한 것도 있을 순 있겠지만, 저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 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섭취하는 곳이기 때문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눌 자주 밖에 없습니다.

[장의옥 / 식당 점주 : 손님들도 식사 전에 대화할 때도 있는데, 식사하는 저희 업종 같은 곳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과태료까지는 좀,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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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한다고 과태료까지 동원한 새로운 도시 둔다.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브리핑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인지도와 공감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YTN 신 준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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