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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투기 투어 단속

서울시 불법투기 투어 단속
  • Published10월 30, 2023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번화가 명동상가의 거리(8월 18일 코리아타임스, 최원석 촬영)

이효진의

3년간의 유행을 거쳐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로 돌아오는 가운데 ‘덤핑투어’로 알려진 관광업계의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기 관광지로서 한국의 수도의 평판을 해칠 우려 있다.

이러한 “덤핑 투어”는 관광객이 매장에 밀려 들어가 사실상 화장품, 영양 보조 식품, 면세품 등의 고액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패키지 투어를 말합니다.

강제적인 쇼핑을 제외하면 그들의 서울 여정은 입장 무료 관광 명소가 대부분이다.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투어는 도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보장하지만, ‘옵션 투어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는 국내 여행사에 고용된 ‘첨승원’이라 불리는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유효한 가이드 면허가 없는 외국인)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자격 가이드의 주요 수입원은 숍에서 수수료다.

중국 정부가 8월에 오랜 세월에 걸친 한국으로의 단체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뒤 현지 관광회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이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덤핑 투어’ 피해 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달 초 서울시는 시의 평판을 해치고 유행 이후 관광업계의 회복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는 ‘저가격 덤핑 투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당국은 10월 12일에는 중구, 10월 26일에는 종로구의 주요 관광지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그 때 무자격인 ‘첨승원’ 1명과 ‘ 시팅 가이드 3명을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 시팅 가이드란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관광객을 실제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투어 버스에 앉아 받기 위해 고용된 공인 가이드를 말합니다.

시 당국은 며칠 안에 마포구 관광지에 다시 입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쇼핑몰이나 면세점에 사전 통고 없이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환 씨는 “연말을 향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행위 박멸에 노력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광 스포츠 국장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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