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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방탄소년단 정국모자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교부가 방탄소년단 정국모자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Published10월 25, 2022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직원 1명이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온라인 판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에서 “제보가 사실일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용의자를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버킷햇은 10일 온라인 벼룩시장 플랫폼에서 1000만원에 낙찰됐다.  판매자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ID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SCREEN CAPTURE]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버킷햇은 10일 온라인 벼룩시장 플랫폼에서 1000만원에 낙찰됐다. 판매자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ID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SCREEN CAPTURE]

10월 17일 한 네티즌이 외무성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벼룩시장 ‘분개장터’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의 버킷햇을 판매하려 했다.

해당 판매자는 해당 직원이 국방부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얼굴을 가린 직원의 신분증 사진을 올렸다.

네티즌이 제시한 가격은 1000만원이었다.

판매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를 방문했을 때 정국이 이 버킷햇을 대기실에 두고 왔다. 모자를 분실물로 신고하고 6개월을 기다렸지만 전화도 방문도 없었다. 모자를 가져오십시오.” 따라서 모자를 찾은 사람이 이제 모자를 소유합니다.”

이 글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분노케 하며, 모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온라인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를 규탄했다.

논란 직후 국무부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지난해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지만 유실된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국법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유실물을 압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리 지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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