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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용 골프클럽은 국적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전용 골프클럽은 국적만 문제가 아니다
  • Published5월 10, 2022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국인은 귀화 일본인임에도 외국인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기후현의 한 골프클럽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8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40대 남성이 해명을 요구하자 아이기 컨트리클럽 관계자가 고향을 언급했다.

그녀는 2월 20일 전화 통화에서 “우리 클럽은 외국인과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전 외국인에 대해 정원을 두고 있고 신규 회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에현 콰나시에 거주하며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남성은 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귀화 당시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호적 사본을 제출했다.

클럽 매니저는 3일 후 그 남자가 녹음한 전화 통화에서 “당신이 (우리의 결정을) 수락했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구단에 서면으로 사과와 300만엔(2만3500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는 또한 메이 변호사 협회에 자신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동안 국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내와 아이들은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작동 방식

아이기 컨트리클럽은 1964년 7월 기후현 가니시에 오픈하여 현내에서 4번째입니다. 일본 골프 협회가 주최한 대회를 주최했으며 2012년 기후현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여자 골프 대회의 개최지였습니다.

클럽의 이사인 Masakatsu Ito는 Asahi Shimbun 신문에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클럽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전직 외국인에 대한 정원이 20명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회원은 해당 카테고리에 공석이 있을 때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 골프 클럽으로서 그러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라고 Ito가 말했습니다. 주변에 외계인이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의 연속에서 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돼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외국인 할당량에 포함시킨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다. 우리의 전통적 관행이고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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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임원은 이러한 규칙이 클럽 세칙에 명시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내부 규칙으로 발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거의 고립 된 사례

일본 대한상공회의소는 1994년 일본 전역의 골프클럽 회원 1,794명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 요건의 국적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21명의 참가자 중 170개 골프장은 일본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 특정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적어도 2010년 이후 유사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수치가 없다고 말했다.

골프 클럽 회원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많은 클럽이 외국인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회원권 거래업체의 판매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많은 골프장에 여전히 시민권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일부는 귀화 시민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독점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JGA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회원 자격 제한에 대해 “사설 클럽은 회원 문제를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JGA는 해당 클럽의 시민권 조항 또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흩어져 있다.

199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도쿄 골프클럽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국적을 근거로 한국계 남성의 회원 자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4조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골프 클럽은 일본에서 널리 행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고 부분적으로는 골프 클럽 회원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특정한 사회적 성격을 가진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멤버십 심사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01년 5월 도쿄지방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한국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적에 따른 회원 자격 요건.”

도쿄 대법원은 2002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경계”가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인종이나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심 표현이나 차별 선동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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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이 지역의 한 골프장 매니저는 “골프장은 국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이상 운영된 자신의 클럽이 몇 년 전에 회원들의 시민권 심사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당시 골프대회가 열렸던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의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을 예로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골프클럽에 여성의 정식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헌장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규칙은 결국 변경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이 사례에서 예시한 골프채 주변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변호사협회(Tokyo Bar Association)의 켄 료스케(Ryosuke Ken) 변호사는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골프장들이 대회 개최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은 제니치 대한변호사협회가 편찬·편집한 책 ‘재일조선인, 소송에 나타난 재일조선인’에서 골프클럽 회원권 문제에 대해 썼다.

그는 “일본의 많은 골프 클럽이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회원을 거부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더욱이 과거에 일본인이 아니었느냐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골프계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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