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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지정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의 – 파키스탄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지정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의 – 파키스탄
  • Published9월 24, 2024

이슬라마바드: 대법원이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에 PTI의 전국 및 지방 의회 지정석 자격에 대한 판결을 즉시 시행하라고 명령한 지 10일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요일에 또 다른 회의를 열어 법률 전문가와 어떻게 협의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보통에 따르면 새벽 위원회는 지난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 발생한 법적 난국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한 소식통은 위원회가 월요일에도 법률 전문가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의 세부 판결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위원회는 화요일에 다시 모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9월 14일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은 9월 14일 명령에서 지정석 사건에서 내린 다수결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법무팀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PTI에는 조직 구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는 또한 지난 달 단 하루 만에 양원을 통과한, 예비 의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고 의회에서 PTI의 기대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거법을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법률 전문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과 비무슬림 후보자에게 예약된 의석은 지정된 시간 내에 예약 의석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정당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되도록 고안된 이 법은 후보자가 투표용지 기호 할당을 받기 전에 특정 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선언서를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독립 국회의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선거법 제66조와 제104조의 개정안에는 제안된 개정안이 대법원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9월 14일 판결에 대해 계속 작업하는 동안, 사르다르 아야즈 사디크 국회의장은 지난 주 시칸다르 술탄 라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을 지정석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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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서한에서 “대법원 판결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이전 판결을 대체하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개정된 선거법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두 명의 PML(N) MP가 제출한 유사한 청원서도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했습니다. 청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선거법 제104조에 따라 지정석 목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모든 정당이 이후 단계에서 지정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때 어떤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선언서를 제출한 모든 복귀 무소속 후보자는 이제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간주되며 이를 교체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선거법이 무효화됐다며 위원회가 어떤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된 기관이 됐다”며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수했고 이제 이를 산하 기관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9월 24일 Al-Fajr 신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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