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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한국아연의 지배권 다툼에 있어서 영풍씨의 금지 명령을 각하

한국법원, 한국아연의 지배권 다툼에 있어서 영풍씨의 금지 명령을 각하
  • Published10월 2, 2024

9월 2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영풍의 강성두 사장. 연합 뉴스

서울 법원은 수요일 세계 최대의 아연정련회사인 한국아연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풍씨가 요구한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경영진이 방위를 위해 주식을 사 것을 인정했다.

한국아연의 필두주주인 영풍씨는 제휴하는 프라이빗 주식 회사 MBK 파트너즈와 함께 아연 생산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개매입을 통해 제련소 주식을 취득해 왔다.

Korea Zinc는 1974년에 Chang Byung-hee와 Choi Ki-ho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으며 Choi 집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경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현 회장이 영풍씨로부터 회사를 분리하려 했고 양자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발발했다.

한국아연, MBK, 용풍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반대 제안

영풍씨와 MBK사는 이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의 약점은 경영진의 책임에 따른 것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아연주를 구매하는 공개매수를 시작하며 이 기간 중 이 제련소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아연은 이 움직임을 ‘적대적 인수’로 인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수요일 서울중앙지재는 영풍씨의 금지청구를 기각했고, 한국아연이 변호를 위해 자사주를 구입할 것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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