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싱글이 완전 입양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1월 9일 한국법무성은 화요일에 유능한 독신자가 완전 입양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생각해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입양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독신자가 완전 입양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재 대륙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재 법에 따르면 입양과 원래 가족 간의 모든 법적 관계를 차단하는 완전 입양은 부부에게만 허용되지만 독신자는 정기 입양 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동부는 또한 잠재적인 부모가 가질 육아 시간과 입양 후 육아 환경과 같은 새로운 심사 기준을 추가하여 완전 입양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 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싱글의 완전 입양금지가 파트너 없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싱글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이 요구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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