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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농가가 개고기 금지안에 항의

한국의 개농가가 개고기 금지안에 항의
  • Published11월 24, 2023

한국화성, 11월 24일[로이터]- 한국이 개육식 금지를 향해 움직이는 가운데 수세기에 걸쳐 논란을 일으키는 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합법화를 목표로 싸움 있습니다.

이 개를 사육하는 농가나 그 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영자들은, 정부와 여당·인민의 역당에 대해, 올해중에 금지법을 시행하는 법안을 가결할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의회 앞에서 항의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개고기의 금지는 그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여름의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먹어 온 요리를 메뉴에서 떼어내는 것으로, 식사의 선택도 제한한다 밥을 주장하고 있다. .

서울 교외에서 최대 1,1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경영하는 이경시구 씨는 “만약 내가 놓여 있는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폐쇄해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은 정말 없다”고 말했다. “12년간 이 일에 종사해 왔는데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한국갤럽의 작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반대하고 지난 1년 이내에 개를 먹었다고 답한 것은 불과 8%로 2015년 27% 에서 감소했다.

인기의 하락과 동물 애호 활동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금지하는 지금까지의 시도는 업계의 항의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이번 정부는 금지안에 따라 업계에 거래에서 철수하기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와 의회의 초당파의 지지에 의해 이 금지령이 곧 법률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조짐이 있다.

변할 때

농수성은 업계 규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식용견 협회는 정부가 꼽은 농장이나 레스토랑보다 훨씬 많은 농장과 레스토랑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150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3,500개의 농장과 3,000개의 레스토랑이 폐쇄를 강요당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당국이 발표한 수의 거의 2배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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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개고기 보신탕 즉 ‘복원’ 수프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경영해 온 남송씨는 비즈니스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는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 온 식품을 금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류의 법률이며,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 법률”이라고 그는 말했다.

금지 반대파의 대부분은 개고기 소비를 성고에 비판하고 남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개를 6마리 기르고 있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때문이라고 한다.

김 씨의 영향력에 대해 물었던 청와대 당국자는 “국내외에 더해 야당으로부터도 지지와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제안자인 여당 국회의원 안병길 씨도 변화의 기회는 익었다고 말했다. “무언가가 전통의 일부라 하더라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Minwoo Park, Daewoung Kim, Soo-hyang Choi의 보고서. 잭 김의.편집 : 미랄 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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