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 통화의 에어드롭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 ZyCrypto
   
한국은 가상화폐에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신흥 산업의 적절한 규제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암호화 공간 내에서 뉴스에 남아 있습니다. 합니다.
에어드롭에 대한 세금은 자산 가치의 10%에서 50% 범위일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Yonhap News Agency는 월요일에 개발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법에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속 또는 증여된 디지털 자산에 과세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당국은 증여 전후의 달에 증여된 자산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이 평가는 네 가지 다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정부는 증여 또는 상속된 디지털 자산에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최근 검토에는 소중한 에어드롭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면 법률은 에어드롭 가치의 10%에서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 수취인이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월말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16개 무허가 거래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
기획재정부는 관련 거래 유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선물로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성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것은 주로 “불충분한 인프라”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거래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당국은 가상화폐 업계에 효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기와 사기 행위에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은 미등록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16개의 가상 통화 엔티티를 확인했습니다. FSC는 사이트에 대한 로컬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적절한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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