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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드로이드 커스터마이징 차단 구글에 1억7700만 달러 벌금

한국, 안드로이드 커스터마이징 차단 구글에 1억7700만 달러 벌금
  • Published9월 14, 2021

2021년 7월 13일에 찍은 이 그림은 스마트폰의 Google 앱을 보여줍니다. REUTERS / 다도 루빅 / 일러스트레이션 / 파일 사진

SEOUL (로이터) – 한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은 기술 대기업의 두 번째 방해에서 Android 운영 체제(OS)의 사용자 지정 버전을 차단한 Google에서 Alphabet Inc(GOOGL.O)에 2,070억 원(1억 7,6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20일 밝혔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와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제공하는 이점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혜택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구글방지법’으로 알려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 나온 것이다.

이 법은 이제 Google과 같은 앱 스토어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더 읽기

공정위는 구글이 앱스토어 라이선스에 대한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단편화방지협정(AFA)’을 준수하도록 하여 경쟁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AFA에 따라 제조업체는 “Android 포크”라고 하는 수정된 Android 버전을 기기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제원은 이를 통해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벌금이 지금까지 부과된 9번째로 큰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3년 삼성전자(005930.KS)가 맞춤형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으로 판단해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

(1달러 = 1,171.8500원)

양희경의 보고; 크리스토퍼 쿠싱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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