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컵 금지 철회
서울-한국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카페에서 플라스틱 짚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잠정 승인을 철회했다.
한국환경성의 화요일 발표는 이 정책의 유예기간이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일회용 제품 규제의 일환으로 종이컵, 플라스틱제 빨대, 약동봉 등의 일회용 제품의 금지가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이 금지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치되어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밀짚과 약동 막대에 대한 추가 발표가있을 때까지 유예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동성은 대체안의 자발적인 채용을 위한 문화적 전환을 촉진하는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생분해성 가방,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 표준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 등 비닐 봉투가 포함됩니다.
환경성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임상준 환경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종이컵 금지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컵을 세정하기 위한 인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설명,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고 덧붙였다. 종이컵.
림씨는 회견에서 기자단에 대해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는 가격이 2.5배 높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대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플라스틱 짚과 저어 봉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동성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의 대규모 후퇴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동성은 정책 전환의 영향을 줄이는 수단으로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컵을보다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성은 폐기물의 분별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코멘트 투고자는, 이 움직임은 2024년 4월의 총선거로 보다 많은 표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
“완벽한 의사 소통 자. 자랑스러운 알코올 중독자. 전형적인 웹 괴짜. 무관심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썽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