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스포츠클럽 가입 금지, 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적’ 판결
작성자: K Times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상 회원 가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클럽 정책을 재검토하고 연령차별 재발을 방지하도록 서울 소재 한 민간스포츠클럽 이사에게 권고안을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2개월 단기회원으로 클럽에 가입하려던 68세 남성이 제기한 것이다.
약 5년 동안 일일 이용권으로 클럽 시설을 이용해 온 이 남성은 최소 연령이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가입이 거부됐다. 그는 이번 연령 제한이 부당하다며 고소장을 냈다.
구단 측은 안전 문제와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고, 이사는 “회원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안전요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사고율이 반드시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일 이용자는 연령 확인 없이 출입이 허용되며, 현 회원은 초과 후에도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끝.
그는 또한 그러한 포괄적인 제한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영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정책이 65세 이상은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을 상업 시설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을 스포츠 시설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령 제한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이 기사는 코리아타임스의 자매지인 한국일보를 생성 AI 시스템으로 번역하고 코리아타임스가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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