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 재개
수개월 동안 남한에 거주하고 중국에 억류된 친척이 있는 탈북자들은 정부 관리, 외교관, 유엔 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압력이 중국 당국이 친척과 다른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이 강제 송환되면서 친척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높아졌습니다. 탈북자 약 50명 그들은 지금 고문, 투옥, 성폭력 및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19로 2020년 초 폐쇄됐던 국경을 7월 14일 재개방하면서 강제송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들의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거의 50명에 가까운 귀환 난민은 북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끔찍한 인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의 가장 최근 희생자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접촉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현재 최소 1,170명의 탈북자를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린성 창춘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 남성 450명은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며 형을 마치면 추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두만시에 325명, 장백현에 47명, 지린성 린장시에 104명, 단둥에 180명, 랴오닝성 선양에 64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불법 “경제적 이민자”로 분류하고 1986년 양국 국경 의정서에 따라 강제 송환합니다. 1951년 난민협약 그리고 그의 1967년 프로토콜,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중국은 귀환 시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귀국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탈북 후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나 고문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두 도착한 국가에 따라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중국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안전한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권한을 행사하고 억류된 탈북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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