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EU 개인 정보 보호 감시 경고 – EURACT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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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보호 당국은 월요일 (9 월 27 일)에 EU 규정과 비교 한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의 타당성 수준에 대해 구속력이없는 의견을 발표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기대 이하 말했다 전반적인 긍정적 인 평가를 제공했습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EDPB)은 특히 중요한 개념 개인 데이터의 합법적 인 처리의 근거 선언 된 목적에 대한 데이터 처리 제한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가 데이터 보호 프레임 워크에서 유럽과 거의 한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데이터 품질 및 저장할 수있는 기간 투명성과 기밀성.
“EDPB의 의견은 한국의 데이터 보호 체제의 전반적인 긍정적 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타당성 결정이 채택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면세 및 데이터 주체가 유효한 구제에 대한 몇 가지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GRC WorldForums 애널리스트 겸 리서치 디렉터 인 RobertBateman는 말합니다.
EDP B의 중요한 예약 영역은 한국의 데이터 보호법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EDP B는 특히 통지 No. 2021-1, 유럽 경제 영역에서 이전에 일부 보증을 제공하려고하고있는 당국에 의한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teptoe 법률 사무소의 2 명의 개인 부교수 인 Charles-AlbertHelleputte과 DilettaDe Cicco은 특히 한국 법원의 통지 구속력 구속력 유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세계의 반대편. “
대조적으로, 베이트먼 씨는 한국의 헌법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개인 데이터에 무제한 접근에 대한 몇 가지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이사회가 안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EDP B 자체는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 체제의 일부 결함, 특히 가명 된 데이터의 비교할 수없는 체제 동의를 철회 할 수있는 능력의 제한, 전송의 동의에 따라 “처리자 ‘에 대한 몇 지의 정의 문제 자동 결정에 대한 보호의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만든다.
EDP B는 또한 유럽위원회에 한국의 감독 당국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진전을 감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틀을 유럽의 법적 틀에 맞추기 위해 유럽위원회와 한국 당국 모두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적절한 절차가 몇 달 따를지도 모른다 믿고 법률 전문가의 마 체크 얀코후스키는 말했다. 또는 몇 년.
Steptoe의 Helleputte과 DeCicco에있어서, EDPB의 의견은 그 사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결함을 시정하는 제안을 특정하는 임무를 입은 EDPB는 주로 한국에서 규칙의 적용을 감시하는 것을 주로 제안하고있다”고 2 명의 변호사는 EURACTIV에 말해, 이것이 EU 사법 재판소 다시 개입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타당성 결정의 채택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EU 회원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dited by Zoran Radosavlje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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