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인하 반대 : 동아일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한국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현안을 검토하면서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부는 상속세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더 심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과 농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할인 기반 계획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상속세와 소득세 사이에는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 조세제도의 개혁은 부의 재분배에 있어 중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상속세 제도에서 상속세에서 상속보유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총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반면, 상속취득세는 상속받은 개인별로 추산해 종합적인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상속보유세로 전환을 고려한 후, 부서는 세금이 탈세의 위험만 증가시키면서 상속된 자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영진은 손주에게 소유권을 물려주는 가족 사업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업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50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재계에서는 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평균 공제액이 현행 법정 한도를 하회하는 39억7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원한다.
부처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반대하는 가운데 11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주도하는 일련의 회의에서 정부와 정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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