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부 해지를 요구하는 GM 코리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서울 서부 부평에 위치한 GM 코리아 자동차 공장은 2021년 2월 8일에 촬영된 이 파일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합) |
법원은 제너럴모터스의 한국 유닛인 GM코리아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2019년 자동차 메이커가 처분한 시설에 제공된 보조금을 되찾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 정보통은 월요일에 언급했다.
GM코리아는 군산에 기술연구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받은 국가의 보조금 총액 32억5000만원에서 잔가 22억3000만원(186만달러)을 반환하겠다는 노동성의 명령 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서울 남서 약 275km.
이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의 국가 인재 육성 계획에 기초하여 자금이 제공되었다.
동성의 명령은 2019년 5월 연구소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GM의 글로벌 재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군산 공장을 폐기하는 동안 나왔다.
GM은 관련 규제에 따라 6년 이상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성 규정에 따르면 컨소시엄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 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6년간 운영한 후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GM코리아가 규칙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GM코리아가 재정원조를 받은 지 9년 만에 시설을 처분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GM코리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성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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