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래퍼 도끼에게 LA 보석상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월요일 한국 법원은 래퍼 Dok2가 로스 앤젤레스 보석상에게 $ 35,000를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명 이준경인 도끼는 지난 2018년 20만6000달러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금장신구 7개)를 구매했지만 총액 3만4740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2020년 9월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상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도끼는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시 한 번 보석상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조정은 지난달 언젠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도끼가 각각 판결문 등본을 교부하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할 때 발생한다.
법원은 상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Dok2에 2023년 1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연손해금 34,74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추가 보상이 발생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석상은 도끼가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드(1llionaire Record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도끼는 2019년 11월 원리네어레코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2020년 2월 소속사를 떠났다. 한때 대한민국 대표 힙합그룹이었던 원리네어레코드는 같은 해 7월 문을 닫았다.
우리는 아직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with Dok2] 보석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리 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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