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 ‘위안부’ 명예훼손사건 재심명령
한국대법원은 저서에서 위안부로 불린 사람들을 명예훼손했다며 대학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심을 명했다.
대법원은 목요일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한 소송을 재심을 위해 고등재판소로 되돌렸다. 그녀가 책에 썼던 것은 학술적인 논의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출판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여성들을 명예훼손한 죄로 2015년 기소했다.
박씨는 책 속에서 일부 여성과 대일본 제국군과의 관계는 ‘동지’의 관계와 비슷했고,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썼다.
지방법원은 2017년 ‘동지’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비유적이며 의견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 해 후반 고등법원은 그녀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1,000만원(약 7,400달러)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쓰기로 여성들을 명예훼손했다고 한다.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대법원은 목요일의 판결에서 책 안의 표현은 저자의 학술적인 주장과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명령했다.
박씨는 판결 후 기자단에 대해 자신의 저서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법원 판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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