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의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소개
베트남과 한국은 수년간 강력한 경제 관계를 누려 왔으며, 한국에는 수많은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과세 및 혜택 보호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합의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한 번에 한 국가에서만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승인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및 노동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협정의 목표는 이중 사회 보장 과세를 철폐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경 간 고용 및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명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리를 보호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 개요
이번 협약은 베트남 노동사회부 응우옌 바 호안(Nguyen Ba Hoan) 차관과 한국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김혜진 차관이 체결한 것으로, 양국 근로자의 사회보험권 보호를 위해 체결됐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는 베트남과 다른 나라 간의 최초의 협정이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약 250,000명의 베트남인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200000 베트남 내 한인들의 사업관리 및 정보교류를 촉진합니다.
구현 및 관리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청은 협약을 발행했습니다. 공식 서신 번호 862/BHXH-TST 2024년 3월 29일. 베트남 사회보험 공식 서신은 베트남과 한국 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서신은 지방 및 시 사회보험 부서에 다음 절차를 지시합니다.
- 적용 범위
- 사회보험증의 발급 및 수령 그리고
-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내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합니다.
이 지침은 아래에 식별된 세 가지 범주에 적용됩니다.
- 파견된 노동자베트남과 한국은 각자의 시장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증명서를 발급해 최대 60개월 동안 호스트 국가에서의 기여금을 면제하며, 근로자가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파견 고용주.
면제기간이 재산정되어,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가 다시 해외로 파견되면 새로운 해외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외로 파견된 물품은 해당 날짜부터 면제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현지 고용: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경우,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 이 규정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계약을 맺은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들: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인 사회보험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계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중단하고 한국 법률에 따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이 지침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국 간 사회 보험 협정에 따른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근로자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베트남과 한국 근로자의 사회 보장 운영을 단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사회 보험 기관은 추가 구현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증명서 발급: 한국의 사회보장청과 국민연금관리청은 자국 국민에게 통일된 사회보험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민은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기부 중단 절차: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의무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대신 한국의 시스템에 기여할 예정이다. 청약철회 및 가입기간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 적용 가능성: 이 협약은 한 국가에서 근무하지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다른 국가에 등록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협약은 파견근로자(고용주가 타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한 근로자)와 현지에서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베트남 내 관할 기관
베트남 사회보장국이 개발한 계획 번호 1374/KH-BHXH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은 베트남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 이행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됩니다.
- 노동사회장애인부는 기타 관련 부처 및 부문, 한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협약을 이행 및 전파하며, 공무원을 교육하고, 뛰어난 성과를 포상할 것입니다. 합의 이행은 연간 작업 계획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 국제협력부는 본 협정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모든 관련 부서는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 부서장과 지역 이사는 협정의 진행, 품질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1월 30일까지 베트남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점 및 영향
이번 협정으로 이중 사회보장 기여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과 재정적 비용이 줄어들어 양국 간 근로자 이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국경 간 파견 및 비즈니스 목적 여행의 촉진을 촉진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기업 간의 투자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 협정은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계에서 국경 간 고용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번 협정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의 공정한 보장을 보장하고 이중과세를 철폐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합의는 이행을 통해 양국, 근로자 및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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