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기술 유출 위험에 맞서 싸우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업계 선두 기업은 직원들에게 비경쟁 협약 체결을 일상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퇴사 후 약 2년 동안 경쟁 회사에 합류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비경쟁 서비스 사업”으로 알려진 이러한 계약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이빨 없는 호랑이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공약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더 가깝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몇 가지 이상한 관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직원 중 일부는 가명이나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심지어 발각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경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실명을 밝히거나 회사 회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직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획기적인 2010년 판결에서 한국 대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및 고용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비경쟁 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30~80%가 감액됩니다. 더욱이, 법원은 일반적으로 종료 후 1~2년의 비경쟁 기간을 인정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기술 변화 속도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업은 현재의 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비경쟁 계약을 업데이트하지만, 사건이 법원에 도달할 때(보통 몇 년 후) 분쟁 중인 기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한국의 칩 제조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에 선두 위치를 유지하려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경쟁 금지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서약서 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라기보다 형식적인 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비즈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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