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한국을 ‘적대국’ 선언
북한은 목요일(10월 16일) 헌법의 대폭적인 변화를 발표하고 한국은 현재 ‘적대적’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총리가 올해 초에 명령한 법 개정을 북한이 처음 확인한 것이다.
이 움직임은 남북간의 긴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징적인 남북 단편적인 테두리
국영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스스로 행동을 “한국을 적대국가로 하여 명확히 정한 북한 헌법의 요구에 따라 취해진 부득이한 정당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
이 루트의 파괴는 국경을 ‘영구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북한군의 서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군은 화요일 한때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도로와 철도를 폭발물을 사용해 파괴하는 북한군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김정은 씨가 1월 연설에서 한국을 북한의 ‘주된 적’이라고 부르며 통일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거부한 것을 받은 것이다.
KCNA에 따르면 ‘한국(한국)으로 통하는 북한의 도로와 철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는 군의 행동은 ‘주권이 행사되는 북한의 영토를 한국의 영토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일환」이라고 한다. .
북한 역시 남북 간 주요 도로와 철도의 일부가 ‘폭파로 완전히 봉쇄됐다’고 발표했다.
동성은 “이것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북한 헌법의 요구에 따라 취한 부득이한 정당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개는 헌법 개정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전해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이은 것이다. 그러나 수정의 세부 사항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과 한국은 1991년 합의에 근거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최종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긴장의 고조에는 한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체제 선전을 보내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도 포함된다. 한국은 당초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댓글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무인기의 존재가 ‘선전포고’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대행사로부터의 정보 제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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