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은 고용주가 종교 기호 착용 금지를 정당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뤼셀 (로이터) – (이 기사는 유럽연합 내 기업들이 머리 스카프를 포함한 종교 표지판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10월 13일에 수정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목요일 유럽연합(EU) 기업이 모든 근로자에게 규칙이 적용된다면 머리 스카프를 포함한 종교 기호 착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단일 종교가 실제로 금지령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그 종교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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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한 이슬람 여성이 벨기에 회사에서 6주간 인턴십을 신청했을 때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회사는 중립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자, 모자 또는 스카프와 상관없이 구내에서 머리를 덮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성은 벨기에 법원에 불만을 제기했고, 벨기에 법원은 나중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은 “종교적, 철학적 또는 영적 표지의 가시적 부착을 금지하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이고 차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주의 중립성 원칙이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간접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특정 분쟁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브뤼셀 노동 법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직원 대우의 차이가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회사 측의 정당한 목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면 간접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JEU는 지난해 EU 기업이 고객에게 공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 직원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서는 직장에서 여성의 머리 스카프를 금지하는 것이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며, 대부분 공립학교의 여성 교사 지망생과 연수생 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프랑스는 2004년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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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Yun Che가 보고합니다. John Chalmers와 David Clarke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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