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전 특별법 시행령 초안 작성 완료
지난 3 월 국회에서 암호 화폐 (가상 자산)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개정 된 특정 금융 정보 법 (특별 수수료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25 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 기술부, 과학 기술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 회의 개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주무 부처 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정보 분석 원 (FIU)은 이들 부처의 의견을 재고하고 최종안을 작성하여 입법안을 공표한다.
개정 된 시행령은 가능한 한 빨리 9 월 둘째 주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인 데스크 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첫주는 힘들지만 법안은 9 월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된 특별 지급 법이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을 공포하는 데 보통 6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 월 입법 고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절차
사역 초안 작성 → 입법 고시 → 입법부 접수 → 심사 → 승인 (법무 이사) → 차관 회의 → 국무원 → 대통령의 승인 → 공포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 자산 사업자 (VASP)의 범위와 실명 입금 및 출금 계좌 발급 요건을 다룹니다. 규제하기 위해 예상됩니다. 이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다른 시행령 개정과 달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인 정치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국회가 제기 한 ‘현지 시장 위축 논리’에 대한 대응이다. 실명 입출금 계좌를받지 못한 암호 화폐 거래소가 폐업 할 수 있다는 우려가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위원회는이를 특별법 개정에 반영 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초안 작성 과정에서 실명 가상 계좌 개설 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 나는 단위의 의견을 넣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정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입법 통지시 시행령 개정을 정치에 설명 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FIU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일부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이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하는만큼 법령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화폐 특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및 공협 금융 행위 규제에 필요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것.
동시에 수정안 초안은 암호 화폐 업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을 입수 한 한 소식통은 “이 시행령 초안은 가상 자산 운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기보다 더 넓게보고 향후 시장 상황을 관찰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령이 가상 자산 모기지 대출 기관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가상 자산을 저장하고 이전하기 때문에 VASP로보고해야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 규모에 관계없이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 (ISMS) 인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송금 규정 (여행 규정)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다고합니다. 코인 데스크 코리아는 암호 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때 송금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 기자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개인 지갑을 거래소로 옮기는 기술 계획을 검토 중이며 개인 지갑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데 대한 송금 규칙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 개정 된 특별 결제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운영 할 수있는 가상 자산 사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암호 화폐 산업은 특수 자금 세탁 방지법 외에 일반 법인 인 가상 자본 산업 법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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