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법원, 최고임금제 사건 판결
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급여 제한에 관한 하급심의 소액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퇴직을 앞둔 고위급 직원들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피크임금제’를 시행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퇴직한 직원이 몇 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67)씨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체불을 명령한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1월 연구소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직원들은 61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1991년 연구소에 입사하여 2014년 퇴직하였다.
그러나 퇴직 후, 전 직원은 피크 급여 시스템에서 급여의 손실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1년부터 급여 감액이 시행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또는 복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1심 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고정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하는 판결에서 최고임금제의 목적이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또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직원이 51~54세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고령자의 급여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크임금제의 적용 목적, 정당성, 필요성, 실제 감소폭, 고용기간, 고용기간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적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작업 수준.
노조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환영했고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분명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늘의 판결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잡아먹는 부당한 피크임금제가 모두 철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크임금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향후 관련 판결에서 법원이 피크임금제의 취지와 법적 함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기업에 도입된 임금피크제 시행을 10여 년 전부터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3년 법정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되면서 피크임금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새로운 정년퇴직연령이 시행된다.
2015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이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다.
지난해 민간 부문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의 52%가 피크임금제를 도입했다.
하남현, 이호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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