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동 학대 살인에 대한 처벌의 권장 상한을 올린다
서울, 12월 7일 한국 대법원은 이러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벌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최대 추천 형을 22년 반 징역으로 끌어올렸다고 정보근 화요일에 말했다.
대법원 판결위원회는 월요일에 회의를 열고 범죄의 표준형을 4~8년의 징역으로 끌어올려 악화한 경우에는 현재 4~7년의 징역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을 부과할 것 수 있습니다. 악화된 사건의 몇 년, 연합 뉴스 대행사는 보고했다.
특별히 악화된 결정 요인이 완화 요소를 2개 이상의 요인으로 상회하는 경우, 상한이 인상되었다고, 정보 근육은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학대 살인의 판결기준을 17년부터 22년의 범위로, 악화된 사건의 판결기준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형으로 새롭게 도입했다.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3월에 결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움직임은 최근 많은 끔찍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특히 지난해 입양된 유아의 살인 혐의가 전국적인 슬픔을 일으켜 아이들의 사형 요구를 촉구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 –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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