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승려, 주차중인 차 8대에 돌진 체포
서울-경찰은 11월 29일 주차 중인 차 8대에 돌진해 손해를 입었다고 불교 승려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승려는 부동산 개발업체와의 토지보상분쟁에 대한 불만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광주시 송하동에 있는 사원 70대 신원불명의 스님은 11월 28일 오전 8시 20분(현지시간) 무렵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논쟁이 됐다. 개발 프로젝트에는 사원이 세워진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스님은 회사에 불만을 제출하겠다며 차를 타고 골목에 주차하던 8대의 차에 차례차례로 밀려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많은 불교 승려는 미혼이지만, 한국의 일부 종교교단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승려가 어떤 교단에 속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범죄행위에 관여한 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행동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손괴와 기물손괴의 죄로 기소할 예정이다.한국헤럴드/아시아뉴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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