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이탈리아 화장품업체 인터코스 상대로 선케어 기술 훔친 혐의로 승소
– 인터코스 한국법인이 불법 취득한 기술을 활용해 선크림 매출 46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한민국 서울–(비즈니스 와이어)–콜마르 코리아 한국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KRX:161890)이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Intercos)의 한국 자회사인 인터코스 코리아(Intercos Kore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코스가 한국콜마가 자체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제품의 핵심 기술을 유용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기업 콜마르는 이 기술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콜마가 기술을 유출한 전직 직원과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민·형사 모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민사소송 1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형사사건 2심에서는 전직 직원 A씨와 B씨에게 기술유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A에게는 징역 10개월,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내 법률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인터코스 코리아로 이주해 허가 없이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불법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준으로 10년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1월 한국콜마를 퇴사한 직후 인터코스 한국코스메틱개발총괄직을 맡았다. B씨는 핵심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콜마에서 개발하고 참여한 한국도 해당 기술의 무단 유출에 연루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단 3명의 직원으로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4건의 자외선차단제 제품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화장품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회사가 한국 기업 콜마로부터 훔친 기술을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의 자외선 차단제 매출만 무려 46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0년에 설립된 한국콜마는 900개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15억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케어 시장에서는 한국콜마를 빼놓고는 제품 개발과 생산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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