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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카페 1회용 금지

한식당·카페 1회용 금지
  • Published11월 20, 2021

서울, 11월 19일: 금요일, 환경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서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법령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 내에서 1월이나 다음달 시행된다고 행정고시했다. 가장 이른. , 연합뉴스 보도

정부는 당초 2018년 8월 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용도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행정령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령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취약한 철새 종: UN 보고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은 플라스틱 금지 정책 위반 빈도와 점포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이야기는 2021년 11월 19일 오후 9시 30분(IST)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치, 세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더 많은 뉴스와 업데이트를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 latestly.com에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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